본문 바로가기

생활 상식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절차와 필요서류 실제경험담

반응형

저는 개인블로그이고 홍보목적도 아니며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험담이다 보니 글을 풀어 쓰게 되고 너무 길어서 나눠씁니다.

 

이전글을 보시지 않으셧다면 보고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실제 경험! 금리 1%대 청년전세자금 대출

 

 

이번에는 대출 진행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은행 방문하시기 전에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대출대장인지 궁금하신분들이 있으실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사업 진아 회사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니까 안심하시구요
준비해야할 서류가 워낙 많아요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편하게 확인하시라고

준비 서류 화면에 띄워 드릴테니까 캡처해서 준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직장인이 신경우 신분증과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피보험자 영어로 준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주업종코드확인자료를 들고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1차상담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자 분들은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지원받은 내역서를 지참하셔서 은행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을 취급하는 숫자 등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송 다섯곳이고요

앞으로 두세 번은 방문해야하니 가까운 주거래은행을 추천합니다

 

1차 상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은행 한 분이 말해 주시면

희망 거주지역의 부동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맞는 집을 찾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조건에 해당하는 집을 찾으셨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매물로 대출이 가능한지 2차상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집을 실제로 알아봤을때

집주인 분들이 임차보증금에 100%를 대출받아서

계약하려는 분들을 기피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보통의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에 7 80%를 대출받고

2 30%는 임차인의 현금으로 충당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기되어

집을 빼야 할 경우 집에 생긴 하자에 대한 수리비나

연체된 관리비를 임차인의 현금으로 받아두었던 2 30%의 보증금에서 빼고

임차인에게 입금을 해 준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겠죠

하지만 임차보증금의 100%를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 분들이 나중에 수리비나 관리비 할 때 쓰는 거 협의를 봐야 하니까

많이 힘들어서 기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진행 할 때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요청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100% 은행대출로

이용하려는분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는데

집구하실 때 많이 힘드시더라도

꼭 여러 부동산에 문의하시고 발품 파시면서구 하시면

분명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대출에 적합한 집을 찾아 갖고

그 집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으면

부동산을 통해 집계약을 시작하셔야 돼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에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영수증 발급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 하시고요

온라인등기소라는 사이트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계약서작성시 특약사항에 두 가지를 꼭 넣어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세대출이 부결될 경우

이유불문 계약금을 100% 반환한다입니다

이유는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도

진행되는 기간이 약 2주 가량 소요되는데

중간에 과도한 신용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외 이유로도 취소 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반 안 받기 위해 꼭 특약사항에 추가 하시고요

 

두 번째로 임대인은 해당 대출진행에 적극 협조한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진행 되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대상 주택의 근저당권설정이나 전세권설정이 있을 경우

기존 설정된 내용을 말씀해 조건을

집주인이 협조해 하는 상황이 많으니까

꼭 사전에 집주인에게 협조해 주세요하고

약속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완료 되셨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을 포함한 일체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에 언제 입주 확인 할 건지 물어 보게되는데요

대부분 그 날짜에 맞게

잔금처리 개념으로 있음을 진행해 준다고 해요

한 2 3일같이 바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되겠죠

통전적으로 1 2주 이후에 입주 한다고 하면

날짜에 맞춰서 입금해 준다고 하니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날짜가 되면 기존에 내가 집 주인에게 지불했던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을 해 주는데요

내가 지불했던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받았던 영수증을 은행에 대출 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기재된 계약 금액만큼 내 계좌로 은행에서 입금을 해 줍니다 

 

 

저는 개인블로그이고 홍보목적도 아니며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험담이다 보니 글을 풀어 쓰게 되고 너무 길어서 나눠씁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실제 경험! 금리 1%대 청년전세자금 대출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