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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보고 채용했는데 사고후 확인해보니 무면허?
단순히 플라스틱 면허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면허소지자로 판단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경우 배달직원은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애초에 배달직원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운전면허증 자체를 위조하고
진위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장님께 보였다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벌칙조항(제154조 제5호)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논란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차원에서 사장님께서 배달직원에게 배달업무를 맡기시기 전,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등에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배달직원 채용 시에는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와
함께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결과’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가 취소된 배달직원이 배달 중 사고를 낼 경우,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배달직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결국, 배달직원에 대해 면허 취소 및 정지 여부에 관해 정기적인 확인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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